기사내용 요약
헌재 "검수완박, 검사 헌법상 권한 침해 아냐"
"장관, 청구인 자격없다"…사실상 법무부 완패
자체 개정 가능한 시행령 보루로…논란은 계속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동훈 법무부가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시행령)이 보루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검수완박 법안의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회복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