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통치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은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사유가 있을 때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소추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상의 죄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면, 탄핵소추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상의 죄에 해당하므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낼 수 있는건 이재명외엔 없습니다.
자꾸 탄핵이야기 하면 지지율 떨어지고 안된다는 분들..이해할 수 없습니다.
총선 이후 비검사 출신 200명 이상이면 무조건 탄핵 가능합니다
17년도에 누구도 탄핵 가능하리라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허나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꾸 안된다 안된다 하는 사람들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긴 뭐가 안됩니까?!
지금 180석 가지고 왜 못하냐고 이야기 하는데..아니 지금 있는 것들은 자기 당대표도 감옥 보내자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돕겠습니까! 참나..
가능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뭉쳐서 가면 총선 이후 바로 탄핵 시즌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