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민주당 협조 받아 당원명부 확인 나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 씨의 당적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당적 확인을 위해 정당법에 따라 여야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 당원명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