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9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7일 밝혔다. =
민의에 전당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거부권을 너무 남발하는 굥석열.
다음 헌법 개정에서는 대통 법률안 거부권은 완전 삭제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역으로 주권자여러분들에게 거부당할날이 멀지 않았고 퇴진내지 , 탄핵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임기는 너무나 길다. 지금도 시간은 가고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