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화국에 대한 개인적 공상

시사

7공화국에 대한 개인적 공상

파란이 0 2,196 04.06 16:55

오늘 국회의장의 개헌 특별 담화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던 정치 관련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밝히는 바에 따르면 개인적인 성향은 진보성향이고, 6공화국의 정치 체계는 상당히 완성되어 안정적인 편이라고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읽어보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3권분립

현재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상호 견제 체제는 그대로 가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2. 입법부

2.1 국회의원 정족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200명으로 시작해서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서울과 경기도의 국회의원수의 증가에 비해 다른 시도의 국회의원수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구의 인구수가 가장 적은 인구수의 두배가 넘을수 없다는 규정으로 매번 총선마다 지역구 획정에 짬짜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지자체 4~5개가 한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되고, 그로인해 그 지역 대표성이 약해지고, 여러 정책들이 수도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더라도 각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명의 국회의원은 보장하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이하 지역구)

그래서 지역구를 300명으로 늘려 기초자치단체 226명을 배당하고, 74명을 현재 인구비례방식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0명~3명까지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하 지역비례대표)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국회의원이 최대 5명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구와 지역비례대표를 합치면 4명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지역비례대표를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2.2 정당비례대표

비례대표도 강화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로 커버할 수 없는 소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도 늘리고,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정하는 것을 유지하고 그와 더불어 각 정당의 최대 당선자수를 제한하는 방법(약 40% 한도)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소수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쉬워질 듯 합니다.(이하 정당비례대표)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각 정당은 2개의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드네요.

이 방식의 대안으로는 특정 정당에 소속되었던 인물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는 출마할 수 없도록(지역구는 가능) 하는 방식이 생각나네요. 

더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2.3 임기

지금 국회의원의 임기 4년은 유지합니다.

단 선거시기를 차별화 하여 기초자치단체당 1명씩 할당된 지역구를 분류1하고, 지역비례대표와 정당비례대표를 분류2로 하여 2년 주기로 선거를 한다면 2년마다 중간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4 불체포 특권 및 주민소환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력화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다수당이 아닌 여당 소속 행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수당인 야당 국회의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죄를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법부가 이를 승인을 하여 야당 국회의원 수가 여당보다 줄어들게 될 경우 행정부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국민소환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5 결론

지역별 의원 300명에 비례대표 100명으로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린다.

지역별 의원 300명은 지역구 226명과 지역비례대표 74명으로 한다.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하고 정당별 최대인원수는 40명(40%)를 넘지않도록 배분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역구 226명을 선출하고, 2년 후에 지역비대표례 74명과 정당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유지하고, 주민소환제를 통해 국회의원의 임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3. 행정부

3.1 대통령

현행 대통령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다면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입법독재상황이 실제로 벌어 졌을 경우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본의 자민당 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거부권도 필요합니다. 이번 거부권 남발의 부작용이 있지만 거부권이 꼭 필요한 상황은 있고, 입법부 견제를 위해 필요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제가 좋을 듯 합니다.

확실히 5년은 짧은 감이 있고, 4년 이후 중간평가를 한번 받는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3.2 업무 대행

이번 대행체제, 대행의 대행체제를 통해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법률 해석에 대해 여러 취약점이 노출 되었습니다.

이런 대행 상황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3.3 경찰과 검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귀찮다는 것이 깔려있습니다. 수많은 크고작은 사건들이 경찰을 거쳐가고 경찰은 그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 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 대해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금 여러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조직원들 감싸주기가 도를 지나친 상태인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제 머리로는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가 않네요.

3.4 결론

대통령제는 유지한다.

단,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여 최대 8년을 재임 할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한 상황에 대행을 둘 경우 대행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제한한다.

 

4. 사법부

4.1 3심제

우리나라는 3심제로 잘못된 판결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급법원에서 해결해주겠지 라는 느낌으로 지방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법원의 인력에 비해 많은 사건인 점도 있을테니 조직 확대와 일정규모 이상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2 헌법재판소

현재 헌법재판관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 3명씩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3명을 추가하여 12명으로 재판관을 늘리는 방안은 어떨까 합니다.

3명은 교육감 선거처럼 정당 소속 없이 기호없는 투표가 어떨까 합니다.

그 3명의 선거는 2년마다 1명씩 뽑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4.3 결론

지방법원을 확대하거나 고등법원에서 일부 1심을 담당하여 지방법원의 부하를 줄인다

헌법재판소를 9인제에서 12인제로 확장하고, 추가되는 3명은 선거로 2년마다 1명씩 선출한다.

 

5. 수도

5.1 명문화

현재 수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행정수도만이라도 명문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2 행정수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기능하고 있는데 더 많은 행정기관을 이전시켜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실 등 행정부의 조직들도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이전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3 결론

행정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명문화 한다.

행정부를 세종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실도 세종시에 둔다.

장기적으로 입법부도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상으로 개인적인 개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의견을 주셔서 토론을 하는 건 좋지만 비난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공화국으로의 의지도 커지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인만큼 여러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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