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반법률적 심판과 비양심적 선고는 위헌, 위법한 선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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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반법률적 심판과 비양심적 선고는 위헌, 위법한 선고가 된다
민주인생
0
24,448
03.26 21:20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말인즉 반헌법적, 반법률적 심판과 비양심적 선고는
위헌,
위법한 선고가 된다.
주문 피청구인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 한다.
[출처 :
오유-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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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일수도 있는것과 알아야할것
04.04
석녈이 파면으로 앞으로 조사해야하는게
04.04
국경일 지정해야 할 것 같아요.
04.04
드디어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04.04
당연한 건데 그동안 왜 쫄았지
04.04
인용된건 좋지만...
04.04
자자자 아직 할 일이 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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