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빌라, 사람 구했더니 “수리비 달라”…시, 배상하기로
입력2025.02.24. 오후 5:19 수정2025.02.24. 오후 5:21 기사원문
불이 난 빌라에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주민들로부터 배상 요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가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 불이 났던 빌라 6세대의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 500여만원에 대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소집해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 수리비를 배상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보상 의결로 올해 손실 보상액으로 확보한 예산 1000만원이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확보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4층짜리 빌라 2층 세대에서 난 화재 현장에서 진화·인명 수색 작업 도중 소방관들이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2~4층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으나 불이 시작된 2층 세대에 거주하던 30대가 숨졌다.
화재 이후 빌라 주민들은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에 세대당 130만원씩 총 8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청했다. 통상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하기 마련인데, 당사자가 숨졌고 다른 세대주도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만 보전된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소방본부는 행정보상 책임보험사로부터 빌라 화재 현관문 파손 건에 대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이 책정돼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수리 비용을 한꺼번에 쓰기에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소방 당국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에 시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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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행위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불난 건물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소방관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여 사람이 있는가 확인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이다.
만약 아이가 혼자 자고 있어 소방관이 구하지 않아서 아이가 죽었다면 또 소방관에게 왜 구하지 않았냐고 하였을 것이다.
강기정 개돼지는 지 돈 아니라고 세금을 마음대로 쓴다고 한다. 불을 낸 집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소방관은 책임이 없다.
이런 선례를 만들면 소방관의 인명구조활동이 위축된다.
그렇지 않아도 소방관이 심폐소생술 하면 성추행이라 지랄하는 판국에 강기정개돼지는 개돼지의 표를 얻기 위해 세금을 낭비한다.
손실보상요건도 되지 않는다. 손실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
소방관의 행위는 재산권의 내재적 제한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필요한 희생이 아니다.
중국에서 지나가는 노인을 도와주었는데, 노인 주변의 사기꾼이 도와준 사람이 다치게 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중국 판사 개돼지가 노인 승소 판결을 하였다.
그 후 중국에서 남을 도와주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개돼지 한 마리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매우 크다. 강기정 개돼지야 네가 개돼지임을 알기 바란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