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 이후까지 총 8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 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별다른 해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조 청장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도 진술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며 “그 뒤에 다섯 번의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고, 여러 번 전화에서도 똑같은 내용과 톤으로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