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당국과 경찰은 대학교내 분열 집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학당국은 더이상 건조물 침입에 대하여 방관하지말라.
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교내에 침입하여 분란과 혼란을 야기하는 집회는
모두 채증하고 고소해야 할것이다. 건조물 침입죄 형법 제 319조 주거 침입 죄에 관한 조항이 성립됩니다.
개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만 주거 침입으로 알고 계실텐데 그렇지 않고, 주거 침입 죄에 관한 조항을 보면
사람의 주 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 입하는 경우를 처벌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자의 동의 여부가 없이 들어가면 개인의 집 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하더라도 점유하는 방실에 침 입한 것이라고 볼수가 있게 되는거에요. 이 법 규정은 공공시설과 사업장을 포함 넓은 범위의 장소에 적용되어요.
그리고 경찰도 집시법에 의거하여 평화시위를 방해하고 사회적 혼란과 분란 분열을 야기하는 대학교내 집회 및 시위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