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이 대표, 22대 총선을 100일 남짓 앞둔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신년메시지를 발표하고 이동하던 중
김씨로부터 습격.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이 대표 일정을 따라가며 범행을 연습하는 등 사전 계획.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간주하면서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힘.
이어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의 형사 재판이 지연돼
폭력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극단적 생각에 이르게 돼
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다”
고 봤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