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엄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다. O
게엄은 대통령이 마음대로하면 된다. X
게엄의 절차와 권한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O
게엄으로 국회를 봉쇄해도 된다. X
게엄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한 이상 행사해도 된다. X
즉 게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나,
대통령의 권한인 게엄을 선포할 때,
헌법에서 규정된 게엄의 요건도 맞지 않아 헌법 위반 게엄이고,
절차도 맞지 않아 헌법위반 게엄이며,
규정된 권한 이상 행사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 게엄입니다.
즉 헌법위반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며,
탄핵 소추도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엄을 친위 구데타라고 하며,
그 행위를 내란이라고 전세계는 그렇게 부르기로 했답니다.
안그러면 왜? 탄핵과 더불어, 형사소송으로 내란혐의로 기소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