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썩열 친구라는 법제처장의 아주 지랄맞게 한심한 헌법해석.

시사

윤썩열 친구라는 법제처장의 아주 지랄맞게 한심한 헌법해석.

민주인생 0 992 02.04 23:10

윤썩열 친구라는 법제처장의 아주 지랄맞게  한심한 헌법해석.

 

아래와 같이 헌법에 의거하여 대통에게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 부여되고 있음이 

분명하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자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의무 임명권이 명백함에도 이를 마치 헌법재판관 9인 모두에 대하여 재량 임명권을 부여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는 명석한 초등학생 보다 못한 헌법 해석이 맞지 않는가/

 

대통 입맛에 맞으면 임명 안맞으면 불임명이라는 해석으로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존재 자체를

개무시하는 지극히 아주 지랄맞게 한심한 법제처장의 헙법 해석은

제왕을 넘어  황제 임명권으로 헌법의 삼권분립 대원칙에도 어긋남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보편적 주권 국민인 본 필자도 보다도 헌법 해석이 한참 부족한 저런 인간들이

법제처장으로 재직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에서는 주권 국민 배심원제가 응당 당연히 

필요한 타당한 이유 이기도 하다.

 

주권 직접 민주주의 헌법 개정은 정권 교체하고 내란의 싹을

완전 제거한 후 유럽 선진국 헌법을 참고로 하여 충분한 대국민 토론으로 완성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 누가 아니라고 우겨도 헌법상 최고 권력은 주권 국민이다. 

 

제111조 

판례문헌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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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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