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집회에서 종교행위를 규제하고, 실외에서 하는 종교집회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제한하도록요.
시위의 성질을 종교집회인지 정치집회인지 명확히 신고하도록 하고,
어기면 제제를 가하는 쪽으로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