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들은 파업하면 월급 지급을 안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지요.
대통령이라고 다른가요?
직무가 정지됐으면 월급 지급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네요...
MBC에 문의라도 해야하는지.....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