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2024년 12월 3일에 우리나라에서 내란우두머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비상계엄 선포문을 스스로 읽어주는 동영상이 TV 방송사들을 통해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이 12.3비상계엄의 포고령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사유입니다.
12.3비상계엄의 포고령이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위반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실정법은 헌법입니다.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대통령령이 있고, 대통령령 아래에 총리령과 각부령 등등이 있습니다.
서기 2025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안이 국회의 찬성 의결을 얻은 후 국민투표에 붙여져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법률을 만들 권한은 국회에 있으며 법률의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법은 대통령령인데 이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대통령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이며 정부의 수반이며 국군통수권자이므로 대통령이 만드는 법도 국회가 만드는 법보다 높을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만드는 법인 대통령령보다 국회가 만드는 법인 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은 물론이거니와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령도 불법이며 결국 폐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어디에도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전 헌법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란우두머리가 연세가 많은 옛날 사람이고 예전 헌법을 9수까지 해가며 너무 너무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이러한 점을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악의로 밀어붙인 것인지... 그 정확한 내막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어디에도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대통령령 나부랭이가 있고, 대통령령 나부랭이 아래에 총리령과 각부령 나부랭이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 2024년 12월 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령 이하의 법령 따위에 불과한 계엄포고령 나부랭이로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것은 명백한 현행 헌법 위반 행위로서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