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며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도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