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최근 형태가 직무유기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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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최근 형태가 직무유기인 이유..

민주인생 0 13,837 12.25 19:59
공수처의 최근행태가 직무유기인 이유..
오늘 언론보도는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대해 "너무 먼 이야기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누가 제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내란죄는 형법의 형량중 최고로 형량이 높은 범죄의 중대성이 최고인 극악 무도한 대범죄임에도 오늘까지 체포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적어도 이달안에 내란 수괴범 윤석열을 체포, 구속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주권 국민의 이름으로 공수처장 및 관계자를 형사 고발하고 공수처법에 의한 징계도 다같이 요구 하였야 한다고 판단하면
이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것이 아니라 대통만 특급우대 해주는 것으로 이는 심대한 헌법 위반이 된다.
하여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를 홈페이지에 개시하면서
오로지 위임 권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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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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