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된다면 헌재에서 인용될 수 있는 이유

시사

탄핵 가결된다면 헌재에서 인용될 수 있는 이유

universea 0 31,033 11:40
단 하나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무죄 내린 
김동현판사도 체포하려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전장관님 말씀처럼
사법부는 개개인의 판사가 있을 뿐
사법부라는 공동체의 가치, 헌법의 가치를
지키려는 집단이 아닙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너먼 교수의
노이즈(Noise)라는 책을 보면
인간은 판단의 결함을 가집니다

아래는 요약본의 일부 요약입니다. 
노이즈는 전문적인 판단에서 원치 않는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즉, 의사 결정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반면 편향은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한 패턴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개인의 경향을 말합니다. 
편향은 일관성이 있지만 올바른 결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개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둘 다 판단의 오류를 나타냅니다. 

저자들은 공공 기관이든 민간 기관이든 조직은 소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50만 건의 법원 사건을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소음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판사들은 지역 축구팀이 패배한 다음 날에는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판사들은 소속 팀이 승리를 거두면 더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에 대한 형량 결정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판사의 판결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건을 맡은 다른 판사의 판결에서도 불일치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보수의 시각을 가졌던 판사들이
편협된 사고와 기울어진 판단을 했더라도
자신에게 도전 위협을 가한 윤석열의 탄핵을
정당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소 낙관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국힘 탄핵찬성표 15표 이상
그리고 60일 이내 탄핵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
기대해봅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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