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신청 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예상 못해서였었나.. 이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이 그나마 더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검사 중 7할이 쓰레기고 전국민 중 5할 5푼이 쓰레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퇴임한 판사가 본인이라면 무죄 판결이나 공소 기각을 했을거라고 했는데,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송영길 대표가 설명하고 주장합니다. 요약하면, 헌법 74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한동훈의 위헌적 시행령, 이 위헌 법령에 기초한 위법적인 수사(경찰청법 4조 위반)라 실체를 심리할 필요도 없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p.s : 오유회원분들 및 한상진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이재명 1심 판사 이름을 '한상진'으로 잘 못 적었습니다. 수정이 안 돼 삭제했습니다. 한성진 그 이름을 더 확실히 기억할 에피소드가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