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친인척·이해관계자 대상 법안 거부권 사용 제한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집권 여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형해화시키고 있는 윤 대통령의 무소불위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법부로서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도나도 충성 경쟁에만 매몰돼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의 원칙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대표적인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로 삼권분립 원칙이나 '이해충돌금지원칙'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