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대통령실 피해가지 않을까 꼼수 부리면 국민적 저항”
한겨레 “거부권 행사시 민심의 거센 분노 직면할 것”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을 168명 찬성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는 표결에 불참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 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민주당이 선정한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90일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 통과 90여분 만에 강력한 유감을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브리핑룸을 직접 찾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나쁜 정치라고 비난했다. 향후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에 따라 영수회담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하의 더불어민주당이 사흘 만에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이를 놓고 조선일보는 특검 이슈까지 키운 것은 대통령실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피해가지 않을까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