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도 이화영 수사와 똑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검사가 노환중에게 "장학금 준 후 조국이 감사 인사했다 그렇게만 말해달라":라고 수십번 요구하고 고성을 질렀다는데 이 대목은 조서에서 아예 삭제되어 있다고 함. (당연하지만, 그냥 안 적었겠죠.)
이화영은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2022년 9월에 구속 한 후 계속 구속 연장해서 이미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구속을 계속 연장해주고 있는 법원임.
증거가 모두 제출되고 김성태가 풀려난 상태에서도 이화영의 구속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구속을 연장한 것은 검찰이 이화영으로 하여금,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하게 만드려는 것인데, 그걸 법원이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구속을 연장해준 것은 법원이 어떤 결론을 원하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게 됨.
판결나지 않은 사람의 인신을 일년 반동안 구속을 연장해온 상황 자체가 이미 증언의 임의성을 훼손한 것인데, 법원은 인권침해같은 것은 별 관심도 없는 거 같습니다.
어쩌면 검찰은 노환중도 구속해서 이화영과 똑같이 할 수 있었겠죠. 장학금으로 구속하기에는 검찰의 면이 안섰을 뿐이지....
인사권자가 범죄자들의 편의를 봐주다가 징계받은 검사로 교체한 것도 범죄자들을 회유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그 수사기법을 사용하길 원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TrDM0JIMgI&t=3s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