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가스라이팅 괴롭힘으로 자살.그러나 가해자는 고작 징역 2년 6개월

시사

직장내 가스라이팅 괴롭힘으로 자살.그러나 가해자는 고작 징역 2년 6개월

근드운 0 28,781 04.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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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지입차 사기 피해로 빚을 지고 작은 중소기업에 입사...

그러나 그곳엔 말만 직장 선배인 가해자 악마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가해자에게 시달림을 1년이상 받다가 결국 자살...

누군가는 그곳을 그냥 그만두지라며 참 쉽게 말하지만 사기 피해로 빚을 진 피해자는 그곳 직장마져 잃으면 그것이 곧 죽음이란 공포에 사로 잡혀 있었을 것이고 그 선배라는 악마는 가스라이팅을 하며 피해자가 그저 당하고만 있게 만든 상황에서 직장을 쉽게 그만두지 못했을 겁니다...그렇게 피해자는 세상을 등졌지만 그 악마같은 가해자는 고작 2년 6개월 실형...표창장 위조보다 더 낮은 형량입니다...

이런거 보면 법이 문제인건지 판사가 문제인건지 아님 둘다 문제인건지 모르겠지만

한가지 확실한것은 이나라에선 목숨의 가치가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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