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1월 11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론
수심위, 6월 말께 수사절차·결과 들여다보기로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가운데, 경찰의 결론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다. 한 전 위원장 가족은 딸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관련 11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6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6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