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유무죄 및 형량을 가리는 것이고,
의뢰를 받은 시점 기준으로는 재판 결과가 나기 이전이니 아직 죄인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
용의자로 지목된 이의 의뢰를 받아 변호를 하였으나 재판에서 져서 용의자가 성범죄자가 된 것이죠.
성범죄자임을 알고도 변호를 했다고 말하는 건 논리적 모순입니다. 선후가 바뀐 것이죠.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