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전재는 특검법이나 다른 법적 장치가 마련이 되었을 경우에요.
아 문론 잘 아신다면 마련되어야 할 법적장치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
감사원 특검 공수처 월급은 국회 운영비용에 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대법원장도 대통령의 추천에 국회 과반 찬성 받은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면 왜 안되는지 궁금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