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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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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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