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그 이후 공기총으로 아동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시사

음주 뺑소니, 그 이후 공기총으로 아동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REDRRR 0 17,286 2023.11.18 14:26

사이코패스가 사건진술하는 만화 라는 게시물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04212

 

실제 기사 링크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63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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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자녀 실종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경찰이 "단순 가출" 로 뭉갠 정황이 있어서 더 논란이 되었죠.
https://www.yna.co.kr/view/AKR20090614030300054
https://www.yna.co.kr/view/AKR20090613048400054

실종 신고 이후 탐문 수사 개시 이전에 이미 "납치 정황" 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깔렸고, 목격자도 제법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 이걸 그냥 뭉갠 정황이 있다는 건데...
병원을 찾아갔을 당시 자기 발로 멀쩡하게 뛰어다닐 정도로 멀쩡한 상태였음을 생각하면, 아이가 없어졌다고 부모가 난리쳤을 때 경찰이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병원에 연락이라도 했다면... 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090614055700054
https://www.yna.co.kr/view/IIS200906190004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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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사건을 보면 경찰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다른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사법 전체가 죄다 썩어터졌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1835445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090827112437A

---- 기사 일부 발췌 ----
재판부는 또 "범행 후 초동수사까지 거짓말과 변명을 보면 이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유족의 큰 상처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있다"며 "그러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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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라고 말하는 건, 공탁금 예치 같은 것도 안 하고 합의 시도조차 안 했을 가능성을 상당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자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한 겁니다.

도대체 그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것 자체를 무슨 근거로 판단한 걸까요?
이딴 판새들이 조두순에게 "뒤늦은 반성" 운운하면서, "고령을 참작한 감형" 이나 때려주는 거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51451340041
https://www.bbc.com/korean/news-54128357

게다가 조두순의 심신미약 근거로 제시된 "음주" 는 실제로 음주측정치가 기재된 "증명된 팩트" 가 아닙니다.
그냥 조두순이 "그때 술 마셨다니까! 빼애애액!" 하니까 재판부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법칙을 판새 멋대로 비틀어서 심신미약을 적용해준 거죠.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144891/1/000000153449.pdf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320
참고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법칙이 적용되기위해서는, 최소한의 정황이라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냉장고에 소주가 있었다는 것, 빈 소주병이 있었다는 것은 "술을 마셨을 것" 이라는 명제에 대한 정황일 뿐입니다.
 
"범행 순간 음주상태였다" 를 확실하게 연결지을 수 있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당일 음주 상태 목격담" 같은 거 말이죠.
하지만 그런 건 안 나왔습니다. 오로지 "당시 술 마신 상태였다" 라고 하는 조두순의 빼액질만 있었죠.

이러니 그 판새는 "판새" 인 겁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09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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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서 "검찰은 왜 반박하지 않았는가" 를 따져볼 필요 또한 등장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을 분리해서 해석 (분석) 해보면 조두순의 빼액질은 그냥 근거없는 빼액질이라고 밝힐 수 있으며, 참작 근거로 써먹을 수 없는 개/씹/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논파입니다. 그렇게 법리 + 논리 공부해놓고 저걸 논파 못 했다면 헛짓한 거죠.
 
그렇게 피고에게 유리하게 운운한다면, 윤성여씨 사건 같은 "날조 자백" 정도는 파악할 줄 알아야죠.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111614392810890
https://www.youtube.com/watch?v=I5kxkI0k83o

본문에 언급된 아동 살해사건에서 "참작" 된 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지들이 저질렀을 때를 대비한 선례 쌓아놓기" 등등의 의도로 저따위 판결을 때렸을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이딴 사례 말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148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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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마냥 "61살" 같은 씹/틀ㄸ의 무면허 음주운전 등등 상습 전과범 (7범) 벌레에게 겨우 징역 1년을 구형하는 검찰부터, "선처할 마지막 기회" 운운하는 판새들 전부 한통속인 거죠.
7범까지 가기 전에 살처분 (현실적으로는 영구 격리 - 무기징역)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딴 사례 누적시켜서, "판사의 무면허 음주운전" 조차 솜방망이 때려주는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iF6b4mSVZ4
https://www.youtube.com/watch?v=L26zFpljoas

현실은 이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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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연 우연의 연속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지들 저질렀을 때 대비한 보험" 으로 온갖 개/씹/소리로 일단 닥치고 감형해주려고 발악하는 게 정말 아닐까요?
또는, "음주 뺑소니 상습범" 어느 벌레가 경관 폭행하고도 "자연 치유" 운운하면서 감형해준 것 같은 사례에 대한 "근거 사례" 누적시켜놓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망상" 일까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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