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 주권으로 부터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킨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 국민여러분들만 보고 양심적으로 즉각 선고하라.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 한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