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이라는게 확실시 될 이유가
있다면 경찰의 불시검문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범인일까요?
예를들어
제가 마라톤 연습을 하느라
전통시장에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불러 세워서 제가
소매치기 현행범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하필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데서 뛰어다녔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라톤은 펜싱이나 사격과 달리 손에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는 운동이니까요.
하지만 경찰이 말하길
"지금부터 여기서
몸 수색을 할건데,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절도죄로
처벌합니다"
라고 했을때 거부하면
저는 소매치기 범인이라는게
확실시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팔을 막 흔들다가
어떤 사람의 가방이 팔에 걸린 상황이
CCTV에 포착됐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렇다면 그게 우연인지 가방을 훔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진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변의
다른 CCTV나 블랙박스를 조사했을때
제가 그 가방 속의 지갑이나 귀금속 등의
내용물을 주머니에 넣고 숨는 모습이 찍혔는지,
경찰서로 이동해서 신고하는 모습이 찍혔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주인을 찾아주러 어디로
뭘 타고 어떻게 이동해서 돌아다녔는지 등등의
여부도 상세하게 조사해보면 될 일이지요.
그런데 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가방을 훔칠 의도가 있는
범인으로 의심될수밖에 없는겁니다.
그러고도 제가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자는 범인이다"
라고 한다면 더 크게 의심될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발표해 놓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겁니다. 즉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식적으로 무죄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말로만 죄가 없다고 할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특검에 응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