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는 한글을 읽을 수 있을 뿐 그 뜻을 모른다

시사

​개돼지는 한글을 읽을 수 있을 뿐 그 뜻을 모른다

우익승리 0 12,837 02.25 21:18
***** (2025-02-25 20:18:40)121.130.***.121추천 0
 
댓글이나 새글로 먼 헛소리 할줄알고 기다렸더니 그냥 잠수네...
나도 걍 글 하나만 더 올리고 만다.

소방법
[시행 1999. 8. 6.] [법률 제5756호, 1999. 2. 5., 일부개정]
제78조 (강제처분) ①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밖의 소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불 또는 기상의 상황 그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시ㆍ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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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는 한글을 읽을 수 있을 뿐 그 뜻을 모른다는 필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댓글작성자는 강기정 개돼지가 배상이나 보상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소방법 규정을 올린 것 같다. 노고에 감사.
1항은 화재 발생한 대상물
2항은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3항은 1항과 2항 외에 필요한 처분을 한 물건
4항은 3항의 경우에 손실을 보상한다고 규정한다. 즉 1항과 2항의 물건에 대해선 보상 않는다. 소방관이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거기에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소방관 즉 국가에게 불 난 물건의 소유자가 배상해야 하나, 인명이 관련되므로 국가가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3항의 물건에 대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화재와 무관한 물건이지만 소방상 필요에 의해 소방활동하면서 재산상 침해를 준다면 그 소유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댓글작성자는 소방법을 찾는 노력은 했으나, 그 뜻을 이해할 능력은 없으므로, 필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댓글작성자의 노력하는 자세를 보면 그는, 다른 개돼지와는 달리,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 계속 노력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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