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김 여사의 숙대 논문 표절이 확정됐습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오늘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률 등의 정보를 받기 전까지는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추가 설명을 요구해도 학교 측 답변이 없다"며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동문회의 이의신청 마감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지만, 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숙대 측은 3년여 만에 논문을 표절로 확정 짓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