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5세 아들 암매장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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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5세 아들 암매장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sucaba 0 58,291 02.18 12:16

전광훈 목사의 아들 사망 사건 요약 및 한국 법에서의 과실치사 관련

    전광훈 목사의 아들 사망: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들은 5살로,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서른 해 이상 전에 일어난 일로, 당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범죄 조사는 없었습니다.

    의료처치 거부: 아들은 한국의 사회 의료보험이 제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처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과연 아들의 사망이 의료 거부로 인해 일어난 것인지, 혹은 과실치사(고의 없이 과실로 인한 타인 사망)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 출생 미등록 및 매장 문제: 아들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장례 절차 없이 산에 묻혔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행정적 위반에 해당하며, 출생 미등록과 부적절한 매장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벌만 가능하고, 이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살인 및 과실치사에 대한 공소시효: 한국에서는 살인이나 과실치사(실수로 인한 살인)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즉, 아들의 사망이 과실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나도 과실치사로 조사가 가능하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수사 없었던 이유: 당시 사건은 범죄로 다뤄지지 않았고, 부검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사망이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사건은 다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결론: 비록 사건이 수십 해 전에 일어났지만, 과실치사에는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만약 의료 거부로 인한 사망이 밝혀지면 과실치사로 재조사가 가능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 미등록과 부적절한 매장에 대해서는 행정적 위반에 해당하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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