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수괴 돼지색희의 12.3사태 계엄이 위법 위헌인 이유
실체적하자 : 헌법77조1항 계엄령선포여건 못 갖춤, 헌법77조3항 계엄선포후 계엄군 국회진입
절차적하자 : 헌법77조 4항과 5항 국회통고없었음
비상계엄이라하더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외에 체포할 수 없음에도 체포시도(헌법 제44조 위반)
형법제87조 내란죄가 적용되는 이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즉,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된 군인을 투입하여 장악시도
아무일도 일어나지않았다~ 계몽령이다~ 6시간만에 끝난게 무슨 내란이냐 반박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폭력을 행사하면,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대법원 1997.4.17.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봄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함(93헌마186)
ex) 사법심사대상이 자제된 사례, 노무현정권의 자이툰부대 이라크파병, 김영삼정권의 금융실명제 등등 이번내란죄랑 비교불가사례
적어도 검색해보고 팩트체크해보고 법조문도 보고 좀 대가리에 넣어서 '생각'이라는걸 합시다 2찍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면 니들이 뭐 2찍 하겠냐만...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