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월담자 21명 석방…최초 월담자만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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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월담자 21명 석방…최초 월담자만 구속영장

cwcs25 0 47,495 12:28

이렇게 석방해줘도 괜찮을까요? 

법원 월담자는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서 집기 파손했던 자들과 다른 사람들인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음...

아시는 분들 있으면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이하, 뉴스기사 일부 인용)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다 체포된 21명을 석방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을 월담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22명 중 21명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최초 월담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략)
석방된 피의자 가운데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처를 요청했던 이들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사 전체 내용은 아래 출처 입력하는 곳에 링크해 놓았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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