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진압되고, 결국 민주진영이 승리할 것입니다.

시사

내란은 진압되고, 결국 민주진영이 승리할 것입니다.

TRUTHMZ 0 1,520 03:44
12.3내란이 성공했다면 서울은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과 일부 판사들은 지하 수백미터에 있는 B1벙커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내란세력은 선관위를 장악하여 지난 총선 관련 증거들을 위조한 후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국회를 없애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란세력은 국회의원들과 일부 판사들과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누명들을 씌워 사형에 처하고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궐기한 국민들까지 본보기로 잔인하게 학살했을 것입니다.

이에 남은 판사들은 겁을 먹고 독재자의 뜻에 맞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독재자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독재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산발적으로 독재에 저항하는 국민들은 고문당하거나 학살되고, 살아 남은 국민들은 독재세력에게 기본권을 유린당하며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독재자와 독재세력이 국민들의 재산과 성(性)과 노동력을 대놓고 약탈하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12.3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왕국을 만들어 자신이 절대군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실질적인 절대군주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공화국입니다. 그러나 12.3내란이 성공했다면 12.3내란우두머리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자신이 절대군주가 되는 절대왕국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왕국의 제2대왕으로 12.3내란우두머리의 아내가 등극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상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16군난쟁이가 유신헌법을 만든 이유도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자신의 절대왕국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이었습니다.

전세계에 독재국가들이 많고 심지어 절대왕국들도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독재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은 간판만 민주국가이지 실상은 재벌들이 미국의 진짜 주인입니다. 북한도 간판만 민주국가이지 실상은 김정은 절대왕국입니다. 만약 왜본에 주둔중인 미군이 철수하면 왜본은 금방 군국주의 국가로 변할 것인 바 피없이 미국에 의해 이루어진 왜본의 민주주의는 비바람에 쉽게 쓰러질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입헌군주제 국가들이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진정한 민주국가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진정한 민주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란은 진압될 것이며 적폐들은 청산될 것입니다. 

보혈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란이 진압되고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로 국정이 안정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20년 안에 전세계에서 경제력이 2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12.3사태는 전방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내란이며 군사반란입니다. 내란우두머리인 동시에 군사반란수괴인 독재자를 사형에 처하고 내란범들과 군사반란범들과 내란선동범들까지 모두 다 신속하고 과감하고 철저하게 구속수사하고 엄벌하여 민주주의의 지엄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란과 군사반란의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961년 5.16군사반란, 1979년 12.12군사반란, 1980년 5.17내란군사반란, 2017년 기무사 군사반란예비음모, 2024년 12.3내란군사반란, 2025년 1.19내란.

내란과 군사반란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대통령이 친위내란 또는 친위군사반란을 일으키면 이를 막을 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상 비극적인 내란과 군사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근본원인은 내란 진압과 군사반란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민주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선 후 헌법을 개정하여 내란 진압과 군사반란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민주군을 헌법으로 보장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선 후 헌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됩니다.

헌법 제1조 제3항 민주군은 내란 진압과 군사반란 진압을 주임무로 한다.

헌법 제1조 제4항 민주희생인들과 그 유족들로 구성된 민주회의 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주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1조 제5항 민주검찰은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에 관하여 최우선으로 공소권을 갖고, 민주경찰은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에 관하여 최우선으로 수사권을 갖는다.

헌법 제1조 제6항 민주군, 민주회, 민주검찰, 민주경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선 후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제개정하여 우리나라 법제도들의 취약점들을 고치지 않으면 내란과 군사반란은 또 일어납니다.

사악하고 흉악한 자들이 다시는 내란과 군사반란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역적들을 극형에 처하고, 대선 후 헌법을 개정하여 내란 진압과 군사반란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민주군을 헌법으로 반드시 보장해 놓아야 합니다.

몇년전 미얀마에서 또 군사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의인(民主義人)분들이 잔인하게 진압, 체포, 고문, 학살당하는 유튜브 동영상들을 시청하며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얀마의 민주군이 군란군과 싸워 계속 승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도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선 후 헌법을 개정하여 내란 진압과 군사반란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민주군을 헌법으로 반드시 보장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1961년 5.16군사반란, 1979년 12.12군사반란, 1980년 5.17내란군사반란, 2017년 기무사 군사반란예비음모, 2024년 12.3내란군사반란, 2025년 1.19내란을 또 되풀이하는 비극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란세력은 지금도 준동중이며 12.3내란과 1.19내란에 이어 제3차내란의 조짐까지 보입니다.

민주진영 우리들 모두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이번 내란 역적들은 물론이고,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과거의 민족반역범들과 내란, 군사반란 역적들까지 다 엄벌해야 합니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미 죽은 역적들에게는 역사적 심판 등을 비롯하여 각종 엄벌들을 내리고, 역적질로 얻은 재산을 물려받은 그 후손들에게까지 합당한 엄벌들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선 후 헌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됩니다.

헌법 제13조 제4항 민족반역죄와 민주반역죄의 경우에는 헌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번 내란이 진압되고 대선 후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내란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선 후 검찰개혁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고인 물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당독재(一黨獨裁) 국가가 심각하게 부패하듯이, 일검독재(一檢獨裁) 국가도 심각하게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검독재 국가이므로 심각하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당독재가 나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일검독재가 나쁘다는 것은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당검찰제(黨檢察制)란 원내(院內) 각 정당(政黨)들마다 당검찰(黨檢察)을 보유하게 하여 공정한 조건에서 정당들이 서로 견제하게 하는 복수검찰제도(複數檢察制度)입니다.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헌법 제8조 제1항으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여 일당독재를 막듯이, 헌법으로 당검찰제를 보장하여 일검독재를 막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헌법으로 당검찰제를 보장하여 일검독재를 막는 것입니다.

대선 후 헌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됩니다.

헌법 제8조 제5항 당검찰제는 보장되며 당검찰의 권한, 조직,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당검찰은 주로 정치사건을 담당하고, 일반검찰은 주로 일반사건을 담당한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민주의인(民主義人)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고 철저하게 내란 준동 세력들을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대형으로 엄벌해야 합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들이 반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겪었던 내란, 군사반란, 독재, 부정부패 등 그 수많은 비극들을 해결할 지혜들을 헌법개정과 법률제개정으로 법제화(法制化)해 놓지 않으면 그 모든 희생들과 고생들과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대선 후 우리나라 법제도의 취약한 부분들을 헌법개정과 법률제개정으로 보완하고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란, 군사반란, 악당의 패악질이 또 반복됩니다.

민주의인(民主義人)분들의 건강과 행복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합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 필승.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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