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근혁·박자연·김해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만큼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했다.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라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의 임명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에서 합의된 의견”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야에게) 합의를 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