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성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과 완전히 다른 증언을 법정에서 말한 적이 있다고 함.(법정에서 다투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외 것들이 다른 것)
그런데, 이 내용을 방용철이 그대로 증언하는 것.
이는 시험볼 때 앞사람의 오타를 그대로 베껴서 커닝이 들통나는 경우랑 같음.
2.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은 정확히 김성태 회장의 동선과 일치한다는 점
이화영 변호인 측이 쌍방울의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하기를 계속 요청했었음.
그런데 그 유명한 1심판사(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를 아예 무시해버렸는데, 2심에서는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하게 해달라는 변호인측 요구를 받아줬음.
그런데 변호인측이 처음 쌍방울의 법인카드 내역을 요청하니, 검찰은 기간을 특정해달라는 요구를 하며 다음 재판으로 제출을 미루었고,
변호인 측이 기간을 특정해 오니, 날짜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하며 또 다음 재판으로 제출을 미루었음.
날짜를 특정해오니 이번에는 ....당연히 시간을 특정해달라는 요구를 했음.
결국 재판기일이 다 끝날때까지 검찰은 제출을 하지 않음. 그런데 재판부가 날짜를 특정한 상태에서 이를 넘긴 것임.
(아마 변호인 측이 시간을 특정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검찰이 몇분인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을 거 같음.)
결국 그렇게 해서 연어회를 사온 카드내역을 밝혀냈다고 함.
그런데 이 카드 내역은 김성태 회장의 동선과 거의 일치한다고 함.
가령, 김성태 회장이 오전에 구치소에 있으면 카드는 구치소 근처에서 결제되었고, 오후에 검찰에 출정해 있으면 수원지검 근처에서 결제되었다고 함.
그리고, 이때 연어 뿐만 아니라 갈비탕, 육회등, 각종 음식이 결제되었다고 함.
이화영이 김성태가 검찰에서 먹었다는 음식 중 갈비탕이 있었는데, 육회나 그외 카드에 결제된 음식이 있었을지도 확인이 필요함.
결국 이는 검찰이 이화영에 대한 모해위증과 무고에 공모자가 된 것이고, 이는 사법질서를 망가뜨린 범죄라고 생각함. 개인적으로는 1심법원에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1심 법원에서 검찰이 유도심문을 하고 공소장 변경하는 대목까지 인정하고 유죄선고한 것은 법정에서 반칙을 권장하는 행동이라고 봄. 그리고 모해위증과 무고가 벌어지는 사법질서 파괴의 상황을 피고가 증언함에도 무시하고 알아보려하지 않고 선고해버림.
언론도 이에 공모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쌍방울 법인 카드 내역에 연어회 결제내역없다는 기사를 내놓은 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예일 뿐이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2D81CYW9M1
정작 증거가 드러나자 전혀 보도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잘못을 감추고 싶은 심정의 표현일 거라 봄.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