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16일 기준) 총 2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다. 4가지 법안에 대해 같은 날 무더기 거부한 사례도 있다.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