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청문회 ‘인권유린’ 규정하며 야당 의원들 비판...공영방송 이사 선임에는 “위법성 없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가 추진 중인 방송장악 청문회에 반박 입장을 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자신을 향한 고발이 이뤄지면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방송장악 청문회를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입장문 발표 브리핑을 열고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뤄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증언거부와 관련한 국회의 고발을 언급하며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청문회 제목과 달리 방송장악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고 △ 증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절차에도 위법성이 있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언거부로 판단하고 고발을 의결하는 등 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남용이 심했고 △국회가 재판 자료를 유출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정당하게 변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 "위법이라는 건 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법에는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관련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의결정족수만 맞춰 논의하면 된다"며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보기에 따라 다소 부적절했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위법이라는 규정은 동의 못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