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2만 2080명 서명한 명단 국방부 제출
“군인사법·해군전역 규정 상…수혜대상 될 수 없어”[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하자 시민단체는 “맞춤형 특혜”라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심사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 2만 2080명이 서명한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 전역 반대 서명’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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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은 위법이자 맞춤형 특혜”라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은 군인사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고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의 월급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다.
센터는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인사법 35조의2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을 시켜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피의자는 전역 심사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면서 “김계환 사령관은 법률에 따라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전역 지원서를 받아들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고 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