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D089F4E9921C13E064B49691C1987F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교섭단체 기준이 여전히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비교섭단체에 대한 제약은 너무 많습니다.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에서 배제됩니다.
상임위 구성,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할당, 상임위별 간사 지정, 정보위원회 참여도 할 수 없습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교섭단체 기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습니다. 우리 국회가 교섭단체 기준을 20인으로 정한 유일한 근거는 박정희 유신정권은 10석이던 교섭단체 기준을 비상 국무회의에서 20석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의회정치를 고사시키려는 군사정권의 의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22대 국회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조기종식을 바라며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690만여 표의 민의가 국회에서 충실하게 반영되어 의회정치로 독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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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