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동킥보드, 경주시 일부 학교 내·외부 위험천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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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동킥보드, 경주시 일부 학교 내·외부 위험천만 운행

위대한케이 0 54,837 06.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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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동킥보드, 경주시 일부 학교 내·외부 위험천만 운행



[베타뉴스] 기자가 7일 오전 11시 10분경 경북 경주시 소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운행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이동 중 캠퍼스 인근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는 여학생 1명을 발견했다. 이어 캠퍼스 정문에 들어서자 마자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전동킥보드 1대가 학교 밖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30분까지, 오후 12시 10분부터 30분까지 동국대 WISE캠퍼스 내부에서 취재한 결과 대부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한 인도로 달리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으며 동승 금지임에도 2명이 타고 가는 경우도 발견됐다.


오전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한 전동킥보드 총 8대 가운데 △5대가 학내로 △3대가 학외로 각각 이동했다. 오후에는 총 7개 가운데 △4대가 학내로 △2대가 학외로 각각 이동했다.


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 일부 학생들은 학내 보다 학교 밖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증언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동국대 WISE캠퍼스 인근에는 길에 세워진 전동킥보드가 적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는 학교 내부에서 멀리 떨어진 강의실에 빨리 가거나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과속을 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인도를 내달리고 있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조마조마 하다”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국대 WISE캠퍼스 외에 계림중학교 인근 사거리에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중학생이 많았다.


지난 5일 오후 3시 45분부터 4시 15분까지 계림중학교 인근 사거리를 취재한 결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5대의 전동킥보드가 이동했다.


이들도 2명씩 탑승하거나 일부는 도로 중앙선까지 침범하는 곡예운전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이 일부 대학, 중학교 인근에서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도로 중앙선 침범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당시 이를 계도, 단속하는 경찰이나 학교 관계자는 볼수 없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해당된다. 해당 법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시 4만원, 면허 미소지-음주운전시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대학교 내부는 도로외 구역에 해당돼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학내는 대학교측이 내부 규정을 만들어 계도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동국대 WISE캠퍼스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는 계도하는 인원이 없었다.


전동킥보드 문제와 관련 경주시는 “교육, 계도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속권은 경찰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주경찰서는 “기자 답변은 하기 어렵다”며 전화를 끊고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숭실대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교내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동국대 WISE캠퍼스도 내부적으로 전동킥보드를 못 타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도 보다는 인력 부족으로 법 규정을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대학교 관계자는 “조만간 홈페이지에도 안내한다”며 “교내에서는 금지해놨지만 권고 형식이다. 단속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전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차량과 부딪혀 1명이 사망했다.


2020년부터 2023년 까지 최근 4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7,407건이다. 이 가운데 79명이 사망했다.


PM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에 불과했다가 2023년에 2389건으로 2.6배 증가 했다.


일부에서는 “동국대 WISE 캠퍼스와 경주교육지원청, 부모가 교육을, 경주경찰서는 단속을 제대로 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betanews.net/article/1468195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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