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호외를 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윤석열 전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 따라, 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이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4일)대통령기록관안에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 추진단을 설치하고,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윤석열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비공개한 대통령실 조직도와 직원 명단을대통령기록관은 이미 '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직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는.
뉴시스 정부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대통령파면 결정에 따라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은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대통령비서실과대통령경호처,대통령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기록물.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안에 다음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이날대통령기록관내에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돌입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 전 행정관과대통령기록관전 직원 등 2명이 면접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에 따라 차기대통령취임 전까지대통령비서실과대통령경호처, 그리고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은 모두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일부 중요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최대 15년에서 30년까지 비공개될 수 있고.
[앵커] 오늘(4일) 파면과 동시에 윤 전대통령의 기록물을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는 이관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관 작업을 총괄할 신임대통령기록관장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합격해 논란입니다.
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기록이 ‘봉인’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대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때 생산된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다음주부터 본격화합니다.
오늘(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내일(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순차적으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