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로 보험금 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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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로 보험금 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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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을 개선한다.


대인보험금의 경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본지 2월14일자 1면 '[단독]자동차보험 개선책 나온다…경상환자향후치료비금지하기로' 참조.


주요 개선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동안 명확한 규정 없이 보험사가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치료 종결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비용) 대상에서 경상 환자는 배제된다.


또 경상 환자가 8주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바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자동차보험 현황 및 주요 제도 개선 내용.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약관 등을 근거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되던향후치료비(합의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피해 정도에 맞는치료비배상을 유도한다는 방침.


▲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는향후치료비를 지급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에 한해서.


내년부터 車보험 경상환자향후치료비금지.


이들이 8주가 넘는 장기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보험금 중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향후치료비(합의금)가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한다'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대인보상과 대물보상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더불어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문제를 야기해온 자동차보험을 개선한다.


https://prepost.co.kr/


대인보험금의 경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은 B 씨는치료비500만 원과 합의금 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향후치료비지급을 원천 차단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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