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유명한 시공평가순위 58위인 신동아 건설이 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임직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 회사는 급격한 자금 사정 악화와 누적된 부채로 인해 더 이상.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약 5년 만이다.
법원은 심사를 통해 이달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 등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가 9년 만인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는데, 워크아웃 졸업 5년여 만에 다시법정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통상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법원이 기존 경영인을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인선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는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에게 책임이 없다면관리인으로 선임해 경영 노하우의 지속적인 활용과 회생절차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기존 경영자관리인 제도' 취지다.
신동아건설이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한창 분양 진행 중이던 사업장의 향방에도 촉각이 쏠린다.
최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2순위 청약을 마무리하고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계룡건설산업과 손잡고 추진한 자체사업장이다.
계룡건설산업이 신동아건설의 투자 지분을 인수할.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법정관리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5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로 주택사업과 공공공사를.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15년 전과 달리 이번엔 회생법원의법정관리를 택했다.
(출처: 회생업계) 신동아건설이 '법원행'을 택한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워크아웃과법정관리의 차이점은 법원 개입 여부에 따라 갈린다.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기업이 협력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법적 절차보단.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증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개시 명령이 내리게 되며, 이후 자산·채권은 동결된다.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은 지난 2019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불과 5년 만이다.
6일 신동아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는 통상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처분, 경매 절차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