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기간, 복귀 후 처우, 유연근로제 도입률 등 모든 면에서 유리했다.
'필요한 사람도 육휴 사용 못 해' 비율,5∼9인22.
6% vs 100∼299인 1.
7%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안정을 위해 '9인재판부'의 조속한 완성을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고 짚었다.
또한 "주심 선정도 문 권한대행을 제외하면5.
체제든9인체제든 관계없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 예상한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의 명백성·중대성·해악성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고 당시 헌재는 보수 성향 재판관이.
그는 "반역의 무리들을 퇴출하겠다"며 "1980년5월 광주의 민주 영령, 1987년 6월 민주 항쟁 민주 열사들께 윤.
현재 헌재 재판관 3명 공백 상황과 관련해선 "하루빨리9인완전체가 되면 좋겠다"며 "(6인 체제 결정은) 헌재에서 현명하게.
탄핵 반대가 당론인 국민의힘으로선 재판관 6인 체제가 유리한 상황이다.
만약 3인이 추가로 임명되면9인중 6명 찬성만으로도 인용된다.
그러나 6인 체제에서 찬반이5대 1이나 4대 2, 3대 3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뒤이어 선임되는 재판관의.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면서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현재 문 권한대행을 제외한 재판관5명이 주심별로 1~4건의 탄핵 사건을 배당받은 상황이다.
이 공보관은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만큼 대통령이 아무리 못 받아주겠다고 버텨도 권한대행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않는 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가령 찬반이5대 1이나 4대 2, 3대 3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뒤에 선임되는 재판관.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9인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지만 매년 날씨가 쌀쌀해지는 9, 10월이 되면 ‘이걸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5월 세상을 떠난 할머니에 대해 쓴 시 ‘사력’으로 당선됐다.
장 씨는 “가족을 소재로 시를 써본 게 처음인데 이런 감사한 소식을.
9인완전체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관 인선을 서두르는 것이다.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채워지면 헌법재판관9인은 ‘중도·보수5대 진보 4’ 구도로 재편된다.
현재 6인 재판관의 성향은 정형식(62·17기)·김복형(56·24기)·김형두(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