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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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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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것에 그쳤는데요.


” (30대 한 청년) 최근 국회에선 여야가국민연금개혁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을 40%서 43~45%로 올리느냐 그리고.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잠정 합의했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국민연금도입 후 세 번째연금개혁이 된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비롯한 구조개혁 논의 과정.


국민연금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보험료율(가입자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 일치를 본 데 이어 최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도 40%에서 43%로 늘리는 데 접점을 찾으며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 43%로 여야 합의 ━ 자동조정장치 도입, 구조개혁 등 과제 산적 그동안국민연금개혁의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놓고 옥신각신하던 여야가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소득대체율.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잠정 합의했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국민연금도입 후 세 번째연금개혁이 된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국민연금모수개혁안을 담은국민.


정년 연장’이 포함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달 의원들에게 전달한 대선 공약 초안에는 법정 정년을국민연금수급 개시 연령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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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국민연금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동의한 가운데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nahaengdong.co.kr/


가입기간을 늘리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국민연금재정에는 부담이.


서울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홈플러스 회생신청에 따른 부실을 떠안게 된국민연금내부에서.


급물살을 타는 듯하던국민연금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전격 합의한 뒤 추진한 첫 번째 여야정 실무회동이 어제 무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모수개혁안 상정 여부도 합의하지 않아 본회의 통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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