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공정위 고발 지난해 영풍과 함께 진행한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최대주주에 오른 사모펀드 운용사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영풍과MBK파트너스가 오늘(1/31)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달코러페이션이 영풍 지분 10.
3%를 사들여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상호출자금지와.
영풍과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SMC의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 있고, SMC에 필수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등이 차질을 빚을 경우 경쟁력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SMC는 “주식회사로서 의결을 거친 합리적인 재무적, 사업적 판단”이라며 “모회사에 대한 적대적.
MBK파트너스관계자는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위법 부당한 논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시급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최 회장이 무모하게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탈법적 행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오늘(31일) 신고했습니다.
영풍·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과 최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이성채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한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법원 가처분 신청 등 고려아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영풍과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최 회장 등 최씨 일가는 임시 주총 전날인 지난 22일 영풍 주식 10.
영풍·MBK파트너스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울산시민이 무려 5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한마음으로 고려아연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은 온산제련소 임원 및 팀장회의를 통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여러 공장 현안을 청취했다.
고려아연 측은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1일 신고했다.
영풍·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과 최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이성채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