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빨간색 원 : 본인 오토바이
파란색 사각형 : 차량
일단 제가 차량 뒤에서 약 30m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기 위해 진행중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좌회전 차로로 제가 빠졌고 앞에차도 차선 변경없이 진행중이였는데
2차로로 계속 진행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깜박이도 없이 좌회전을 확 꺾었습니다. (경찰분과 얘기하다가 알게된것이 저곳은 유턴차로더군요)
경로상으로 보아 좌측의 골목으로 들어갈려고 한것인지 유턴을 하려고 한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급제동을 하며 왼쪽으로 틀었으나 차량의 운전석 뒤 휀더 부근을 받으며 넘어졌습니다.
화가 너무나서 따지다가 정신이 들어서 깜빡이 안킨것에 대해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녹음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40~50대 아줌마였는데 블랙박스는 확인해보니 없는 상황이였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도 제가 들어본 결과
깜박이 안키고 2차로에서 좌회전을 했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게도 과실이 있게 되는건가요?
고수분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_